울진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울진군청 메인 홈페이지 개설을 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박진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