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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웃 할머니 보복 폭행 60대 구속..
사회

이웃 할머니 보복 폭행 60대 구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5 21:05 수정 2014.06.15 21:05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3일 징역을 산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이웃 할머니를 보복 폭행한 최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11시께 대구 북구 자신의 동네에서 술에 취해 이웃에 살던 서모(77·여)씨의 뺨을 때리고 서씨의 집 유리창을 돌로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수년 전 서씨를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최씨가 그동안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아 왔다”며“이날 술을 마신 뒤 동네에서 서씨를 만나자‘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갔다 왔다’면서 폭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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