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표 효도시책인 ‘노인건강증진권’을 내년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지원한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종이쿠폰 형태의 노인건강증진권을 내년 1월 1일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4만2000원(월 7000원/1인)을 지급하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는 목욕장업소(온천 포함),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건강증진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