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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시, 장애인 이동권 '아 몰랑~'..
사회

영주시, 장애인 이동권 '아 몰랑~'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6 19:40 수정 2015.08.16 19:40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한 대도 없어

 저상버스 도입은 계획조차 수립 안돼
 영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슬로프형 승합차로,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가 가능하다.
또 저상버스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에 타며,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버스를 일컫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계획을 담은 1차 계획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목표치가 세워진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법상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경북도의 경우 2016년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10개 시·도(광역시 제외, 세종시 포함)중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밝혀져 '장애인 이동권 꼴찌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자극받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도는 지난해 6월 오는 2016년도까지 도내 각 시·군에 총 197대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영주시에 도입·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2014년도 2대, 2015년도 4대의 차량이 도입될 계획에 있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도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경북장차연)는 13일 오전 11시, 영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는 영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집행위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영주시는 그야말로 장애인의 이동권의 불모지”라며 “최소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고사하고 바깥 외출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영주시를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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