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12만명 경북지역 11만명 혜택 예상
대구지방경찰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4일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220만명이며 이중 대구지역에서는 약 1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삭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사용 자동차 운전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경찰공무원 폭행, 자동차 이용범죄(차량절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경북지역에서도 11만명의 운전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13일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와 벌점 부과자, 결격기간중인자 등 총 11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 지방청과 경찰서 민원실에 대해 근무연장 및 휴일 정상근무를 통해 대상자들이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햇다.
이와 함께 지방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문을 게재하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바로 연계해 개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집행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경북청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특별감면 혜택 운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운전면허의 소중함을 느끼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