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가지 내의 빈집과 농촌지역에 무단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지 내의 빈집을 정비하고 난 부지에는 3년간 주차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되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