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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도 건보 적용..
사회

9월부터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도 건보 적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3 16:58 수정 2015.08.23 16:58

 오는 9월부터는 성인 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완료·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암 전체로 확대된다. 성인의 뇌종양과 식도암, 췌장암도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간 양성자 치료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왔다.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해 정상 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최신 치료법이나, 1000~30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환자에겐 큰 부담이 됐다.
이번 보험 확대로 암 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1800~3100만원에서 100~1500만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된 탓에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복부초음파 기준으로 최대 21만원의 검사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은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20만~240만 명에 이르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향후 초음파 검사 실시 및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건강보험 적용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도암·간담도암 등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주로 쓰이는 의료장치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폐병변 의심자에서 갑상산결절 환자로까지 넓힌다. 이는 특수용액 및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진단에 방해가 되는 혈액·점액 등 성분이 제거된 균일한 세포군을 얻어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최소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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