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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돈 돌린 후보자 지인 경찰 고발..
사회

조합원에 돈 돌린 후보자 지인 경찰 고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09 17:33 수정 2023.03.09 17:33
경북선관위, 위반 엄중 조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지인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선관위는 후보자 A씨의 지인 B씨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선관위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계속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C씨의 부인 D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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