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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운전 네가한 걸로” 바꿔치기 시도 집행유예..
사회

“운전 네가한 걸로” 바꿔치기 시도 집행유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13 17:01 수정 2023.03.13 17:01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6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농원 앞길부터 파계로392 만남주유소 앞길까지 1.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종업원인 B씨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함께 받았다.
B씨는 2022년 6월15일 오후 2시께 대구 동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며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음운전 하다가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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