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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원함량보완림 정비해야”..
사회

“수원함량보완림 정비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5 19:45 수정 2015.08.25 19:45
청도군, ‘20년 이상 개인소유물 이젠 해제’여론 비등


 
청도군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원함량보호구역의 보호기간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외면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민들은 “수원함량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될 당시와 현재는 숲과 수원함량이 불필요해 농촌의 발전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군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단일 면적으로 저수지(못)의 수(개)가 제일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저수지는 농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고, 담수는 입목보다 우기 시의 강우에 의존해 유지·관리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관계법령 등만 따르더라도 주변지역의 보전에 무리가 없다”는 군민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나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국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군은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수십년간 수수방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함량보호구역 지정의 대부분이 농촌의 저수지(못)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농촌지역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정될 당시와 현재는 많은 변화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농촌의 발전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군의 보안림유형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지정 현황은 560필지에 21,064,407㎡ 가 지정 돼 군민들의 재산행세를 못하는 곳이 제일 많은가 하면 군 발전에도 저해되고 있다. 현재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 20년이 경과하면 수원함량보호구역에서 해지 해 주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재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청도군의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년도는 1989년 약60%, 1990년 약10%, 1991년 약10%, 1999년 약20% 등으로 지정돼, 지정 된지 20년이 지난 곳이 80%이상이며, 1999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과 그 지역의 장은??힘없는 농촌의 농사꾼이라고 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관과 해서는 안 되며 수원함양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지정한지 20년이 지난 지역은 개인이 자유로이 사용 또는 개발 할 수 있도록 이를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역민들은 말하고 있다.
청도군은 타 시?군에 비해 저수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는 상대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저수지가 적은 타 시·군은 해지를 많이 해 타 지역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도군이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1,064,407㎡ 가 (구.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도군 전체면적의 48.9%가 임야로 이중 약 9%가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면서 청도군 발전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도군 소재 저수지의 담수량은 농업을 영위함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해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이 해지돼도 주변지역 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원함량보호구역 해지를 위해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량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는 해당 지자체 장의 전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청도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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