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그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해제하여야만 한다. 수원함량보안림의 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당연한 행정이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해제에 뒷짐을 지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판이다. 청도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원함량보호구역의 보호기간인 20년이 지났다. 수원함량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될 당시와 현재는 숲과 수원함량이 불필요해 농촌의 발전만 저해하고 있다. 지역 내 저수지는 영농(營農)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담수는 입목보다 우기 시의 강우에 의존해 유지·관리되는 측면이 강하다.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관계법령 등만 따르더라도 주변지역의 보전에 무리가 없다고 한다. 위 같은 주장을 들으면, 군의 행정이 군민들의 여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당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을 청도군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도군의 보안림유형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지정 현황은 560필지에 21,064,407㎡이다. 청도군의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년도는 1989년 약 60%, 1990년 약 10%, 1991년 약 10%, 1999년 약 20% 등이다. 청도군이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1,064,407㎡이다. 청도군 전체면적의 48.9%가 임야이다. 이중 약 9%가 수원함량보호구역이다. 행정이 늑장을 부림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할뿐더러 청도군 발전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 된지 20년이 지난 곳이 80%이상이다. 수원함양보호법에 지정한지 20년이 지난 지역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이를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역민들이 지적했다.
지정할 때와 현재가 변화했다면, 행정은 발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더군다나 지정 20년이 경과하면, 법대로 해제가 마땅하다. 현재 청도군이 법을 지키기는커녕 무력화시켜서야 말이 되는가. 그간 20년 동안 청도군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다면, 청도군 행정의 게으름을 그냥 둘 수가 도저히 없다. 청도군이 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