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여고앞 애 낳을 10대女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징..
사회

“여고앞 애 낳을 10대女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징역 1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23 16:44 수정 2023.03.23 16:44

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