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 특징은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의 현실구현이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가 사상적인 기반이다.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어느 지자체든 축구하는 가치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적인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이웃한 지자체끼리 협동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포항시 등 동해안 지역에는 100만 명의 주민들이 삶을 누리고 있다. 이들 각자의 사정은 달라도, 행복과 풍요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주민행복과 동해안 발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은 지난 26일 포항시청에서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중심지인 경북 동해안의 지역 행복생활권 공동발전을 도모했다. 동해안 100만 주민을 위한 행정, 경제, 복지 등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동해안 관광문화상품 개발 등 지역 협력 사업을 위함이다. 특히 관광분야 빅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같은 시스템 등은 우선 행복·풍요의 성취를 위한 자본의 발전·개발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본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었다. 인접한 시·군 간의 특성을 살리는 쪽에서 행정구역이 가로막았던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철폐로써 차단됐던 각종 주민 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공유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 동해안 5개 시·군은 지난 2014년 선도 사업으로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통합관광(27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하여 5개 시·군은 생활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이다. 이게 없다면, 풍요와 행복도 실종하고 만다.
이재춘 포항부시장은 동해안 100만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름이 아닌 위에서 짚은 여러 가지의 실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포항시 등은 앞으로 동해안 100만 명 시·군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한 행정력을 더욱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