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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회사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불이익 받는 근로자 준다..
사회

회사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불이익 받는 근로자 준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27 18:28 수정 2015.08.27 18:28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으로 체납보험료를 내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에서 납부증명을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해 회사의 재산을 초과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 체납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연금수급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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