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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만족도 높이자…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 운영..
사회

한국의료 만족도 높이자…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 운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30 20:31 수정 2015.08.30 20:31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창구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됐던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정부는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그간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성형시장 불법 브로커, 정보의 부족 등 시장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의료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의료분쟁 시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를 개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내년 4월부터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의료용역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2011년 7월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면제 대상 의료용역은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에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
정진엽 장관은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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