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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교육 의무화..
사회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교육 의무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30 20:32 수정 2015.08.30 20:32

 
 정부가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앞서 지난 7월 대전에서는 전염성 결핵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와 접촉한 신생아 15명이 잠복 결핵감염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채용 후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600여곳의 종사자 전원(약 1만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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