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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사회

'생태·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3 19:50 수정 2015.09.03 19:50


 

경북도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자연환경 보존 조례를 전부 개정안'이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최태림 의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도내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변경, 관리계획,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등을 규정하고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도모했다.
이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을 위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 생태도 및 자연도의 작성을 규정했다.
보호야생생물의 지정과 보호대책 및 포획·채취 등도 규정해 수달, 장수하늘소, 가시연꽃, 화경버섯 등의 희귀야생생물의 안전 생태환경 및 생태계 종 보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수려한 산림에 대한 자연휴식지 관리와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중지명령 및 토지 등을 규정해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환경 보존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이 25차례 변경돼 관련 법령과 조례와의 차이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와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본 조례가 자연환경 보전의 기틀이 돼 현세대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후세에게는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으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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