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해소와 사전 예방으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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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최근 물놀이 시설 등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동영상 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장소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문경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지자체, 시설주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해 지난 7일 간담회를 가진 후 대형온천과 실내수영장 등 목욕시설에 대해 몰카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업주상대 몰카 종류·식별요령 등에 대한 홍보와 전단지등을 배부하여 경각심을 고취했다.
성범죄 중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등 보급이 확대되고 그 사용법이 간단해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 보상이 뒤따르며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공개 대상이 된다.
문경경찰 관계자는“여청수사반 등을 통한 수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몰카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