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7,700여 건에 57억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재산세는 지역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은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