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수증 미발급 신고보상..
사회

영수증 미발급 신고보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8 20:56 수정 2014.06.18 20:56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광수)가‘영수증 미발급 신고 보상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휴게시설 매출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고객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영수증 미발급 신고 보상제’는 중앙고속도로 군위(양방향)휴게소, 동명(양방향)휴게소에서 23일부터 8월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공사는 이번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금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