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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경북

영천,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3/10/18 17:00 수정 2023.10.18 17:00
철거·멸실 58개 농가 완료

영천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 상태의 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개소의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 중이며, 그중 조사 완료된 150개 농가 중 우선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철거·멸실) 58개소 농가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거쳐 지난 8월 허가취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조사 완료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완료하고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영천시 전체 축사를 조사하여 멸실 등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해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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