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성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근로환경 개선..
경북

성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근로환경 개선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22 17:51 수정 2024.02.22 17:51
고용농가 450명 사전교육 실시

성주군은 21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성주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로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 해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기영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