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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후 당첨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사회

위장이혼 후 당첨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7 18:34 수정 2024.04.17 18:35
교란행위 적발 수사의뢰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C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꾸준한 점검에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밝혀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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