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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암컷 대게 사들인 수산업자 구속..
사회

암컷 대게 사들인 수산업자 구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21:26 수정 2014.05.12 21:26
경산경찰서는 12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사들인 김모(5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유통·판매 목적으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매입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산업을 하는 김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며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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