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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파워 블로거, 제품 추천 대가성 여부 표시해야..
사회

파워 블로거, 제품 추천 대가성 여부 표시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2 21:44 수정 2014.06.22 21:44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이 글은 A사 OO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인터넷 블로그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후기글에 앞으로는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추천·후기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가운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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