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