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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안 폐기’..
정치

尹 대통령 ‘탄핵안 폐기’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08 15:14 수정 2024.12.08 15:14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또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
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요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본회의가 이같이 종료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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