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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층 71%,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정치

국민의힘 지지층 71%, 尹 대통령 ‘탄핵 반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10 15:59 수정 2024.12.10 16:00
63% “비상계엄 내란 아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또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74%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다. ‘모름·응답거절’ 의견은 3%였다. 그동안 보여졌던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지지율가 비슷한 수치다.
탄핵에 대한 지지 정당별 인식 차이는 크게 엇갈렸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 대통령 탄핵에 7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96%, 조국혁신당 97%의 지지자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진보 성향 지지자의 경우는 91%가 찬성했고, 보수 성향 지지자는 50%가 반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79%는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역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야당의 강세지역인 광주·전라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93%로 가장 높았고,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은 54%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탄핵 찬성이 69%를 기록했고, 그 외 지역은 전부 7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50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18~29세가 각각 83%와 82%로 뒤를 이었다. 반면 70세 이상이 43%로 가장 낮았고, 60대는 6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보는 설문에는 응답자가 71%가 내란 행위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했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등의 응답은 24%로 집계됐다.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는 내란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40·50대 중장년층(각 80%, 86%)은 내란으로 봤지만, 70세 이상은 46%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는 16%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3%)에 달했다.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52%는 공감한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87%에 달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중도 퇴진은 사실상 정해졌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다만, 어떤 길로 어떤 속도로 갈지가 초유의 관심사.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 열차에 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이같이 여야가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대선을 ‘5개월 이내’ 치르느냐, ‘6개월 이후’ 치르느냐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5개월 뒤 대선이 치러지면, 이 시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3심) 직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뒤로 미룬 채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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