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탄핵안 가결… 여야 ‘탄핵 정국’ 셈법 치열..
정치

탄핵안 가결… 여야 ‘탄핵 정국’ 셈법 치열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15 15:59 수정 2024.12.15 16:00
소추안, 찬성 204 반대 85표
헌정사 세 번째…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셈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당분간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정은 급제동이 걸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 개혁을 위시해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도 탄핵 정국의 여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대선 승리 2년 9개월여만에 대통령 탄핵을 맞은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물리적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이른바 '탄핵의 강' 앞에 8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자칫 당 내홍이 극심해질 경우 2016년 탄핵 때처럼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아울러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