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를 두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어제 이미 이야기했다"며 "다만 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 불상사는 없도록 해야겠다. 그와 관련해 경찰이나 이런 데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 위원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