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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대통령, 구속 상태 되돌리기 막판 뒤집기는?..
정치

尹 대통령, 구속 상태 되돌리기 막판 뒤집기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19 16:23 수정 2025.01.19 16:24
원희룡 “공수처,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불법집행 등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이를 예단한 듯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공수처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참담하다. 너무나 참담하다.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 불법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
소위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다시 출석해 본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끝으로 현 상황을 기준으로 구속 사유가 소멸됐음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정당성과 대통령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쳤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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