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일 윤대통령 측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유로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 개인이 아닌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예시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고, 내용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