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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6월까지 결과 내놔야 39%”..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6월까지 결과 내놔야 39%”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2/11 16:19 수정 2025.02.11 16:20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전 2월말 36%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종료 4월 18일 전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법률로 정해진 180일 심리기간을 분명히 지켜 6월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 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8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까지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180일의 심리기간을 충실히 지킨 6월’이란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말’ 36%,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이 18%였다.
그 외 ‘잘 모르겠다’는 7%였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2월 말’과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6월’만 따로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2월말’ 38% vs ‘6월’ 40%)과 경기·인천(38% vs 38%)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대전·세종·충남북(35% vs 39%), 대구·경북(33% vs 45%), 부산·울산·경남(27% vs 45%) ▲강원·제주(31% vs 41%)는 6월에 탄핵심판 판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남북(43% vs 24%)는 2월에 판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은 6월에 판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민주당은 2월에 판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2월말’ 28% vs ‘6월’ 3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로 표본 추출틀은 무선RDD였으며, 응답률은 전체 10.3%(총 통화 1만3명 중 1천28명 응답)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집중 심리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을 내리 위함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7차례 재판을 거쳐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해 5월 14일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됐고,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총 91일이 걸린 뒤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결과는 ‘인용’이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며,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살펴보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위배했다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인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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