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구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5/25 18:37 수정 2025.05.25 18:38
대구 내달부터… 최대 30만원

대구광역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 해당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뉴시스[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