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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경북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5/27 16:54 수정 2025.05.27 16:54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월)부터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의 발행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으로 일괄 연장된다.
특히 2021년 발행분의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 조치의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연장된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권 가운데 5월 현재까지 환전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규모를 약 77억 7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약 5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과 가맹점주께서는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환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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