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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거대한 폐수처리장 방불 ‘청송 고현저수지’..
사회

거대한 폐수처리장 방불 ‘청송 고현저수지’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6/09 18:06 수정 2025.06.09 18:07
신촌약수터 일부 식당 폐수 무단방류 서시천 오염 심각
주민들, 수년전부터 민원 제기
군, 눈가리고 아웅 ‘책임 회피’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를 시작으로 신촌리를 거쳐 고현저수지에 머물다 반변천으로 유입되는 서시천의 오염이 신촌 약수터 일부 상인들의 폐수를 오수관로로 유입시키면서 고현저수지가 거대한 페수 처리장으로 썩어가고 있다.
서시천의 악취로 주변 농민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 사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책임을 미루는등 민원엔 남몰라라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심각한 업무 태만으로 밝혀졌다.
본사가 지난 3월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60일 가까이 취재한 결과 서시천이 흐르고 발원한 곳에서 신기농공공단을 거쳐 신촌리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입구인 황학교까지는 깨끗한 물줄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이 제보한 신촌약수터 오수 방류구인 진보면 신촌리 625번지 맨홀부터는 악취로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폐수 방류가 심각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본사가 현장 상황을 파악 한 결과 일부 식당들이 식당 폐수를 오수 방류구로 방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의 위생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더하고 있다.
또한, 식당등 인가 시 폐수의 방류는 폐수처리시설 인입이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어 인가를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행정 처리로 보여지며 군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물론 환경보호법.소방안전법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어 허가를 인가한다.
청송군은 영업자의 위 기준을 무시한 채 인가증을 발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군은 해당 영업장에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행위로 배출업소를 행정 처리 하지 않을 시, 이 또한 업무 태만에 해당 된다.
군은 본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수 관거 준설로 현장을 감추는 편법을 시행했다.
군의 이번 행위는 산불을 핑계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무시한 행정이며 이는 수년째 이어지며 진보면 서시천과 고현저수지 오염은 물론 경북도 식수원인 반변천은 물론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취재 중 A모씨는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제보 하는것이며 농사철에 방류구에서 풍기는 냄새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며 언론사 취재 및 대구지방 환경청에 이를 신고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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