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대구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윤기영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