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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 호텔·콘도 외국인 고용…청소 등 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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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텔·콘도 외국인 고용…청소 등 3개 분야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6/16 16:47 수정 2025.06.16 16:48
APEC 관광인력난 해소 청신호

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바탕,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경북도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며, 도내 관광숙박업체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이며, 특히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의 건의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직종이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건물청소원의 경우는 직접고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로써 경북의 호텔·콘도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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