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7.19.) 이후,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상담체계(전화 1308)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및 진료비와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경북도는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고, 2025년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5건의 보호출산 신청이 접수되어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실제 보호출산 아동이 원가정 복귀로 이어진 우수 사례도 만들어 내고 있다.
경북도는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가족 품에서 키우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