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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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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6/18 19:01 수정 2025.06.18 19:02
김용현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 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용현 도의원(구미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북도 내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인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정도 더 많이 받으며,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 대비 35세 임산부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사회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북도의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제안과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북도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노력해왔다는 후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경미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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