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징역형 원심 파기
대구고법 “위법한 증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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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 4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불가 매수성을 크게 해쳤는바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