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으면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의 낙하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행정 일관성 확보, 민원 혼선 해소, 공사 전 안전점검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이미 해체 신고를 마친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체 현장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안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