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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폭 상향..
경북

고령,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폭 상향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1/02 16:48 수정 2025.11.02 16:48
전입 시 최대 200만원 지급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인 사람이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과 기관이 인구유입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기존에는 3~5명 전입 시 50만원, 6~10명 전입 시 70만원, 11명 이상 전입 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3명 이상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변경되는 지원 기준은 지난달 30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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