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임대보증금 손실 위험 설명 안한 중개업자 손배..
사회

임대보증금 손실 위험 설명 안한 중개업자 손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6 20:59 수정 2014.06.26 20:59
 전세로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영기 판사는 이모(33)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