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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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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1 21:33 수정 2016.01.11 21: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박윤권, 이하 ‘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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