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일부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력채용 시 인정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지만 자격 취득 시점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지원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분야의 경우에는 최신 경력 반영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분야 필요 경력 기간(3년 이상)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외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공개경쟁 승진시험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직사회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