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해 부과한다.
이번 부과된 면허세 11억원은 지난해 대비 1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올해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오는 13일 납세의무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053-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