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이재명표 ‘빚 탕감’ 누가 어떻게 받나 7년 이상 5천만..
경제

이재명표 ‘빚 탕감’ 누가 어떻게 받나 7년 이상 5천만원 ↓ 감면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6/22 17:46 수정 2025.06.22 17:47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고, 코로나19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장기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는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세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 7000억원을 투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1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도 빚을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 2인가구 235만9595원, 3인 가구 301만5212원, 4인 가구 월 365만8664원 이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이달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계엄 후 현재까지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간을 늘렸다.
새출발기금 원금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