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옹벽 등을 미리 보수해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단지 내 도로와 시설 보수, 범죄예방용 CCTV,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준공되지 15년이 넘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사업 대상자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