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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1일부터 벽보 훼손하면 처벌한다..
사회

21일부터 벽보 훼손하면 처벌한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5/20 17:19 수정 2026.05.20 17:19
경북선관위, 2800여곳 부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경북지역 곳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일제히 게시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는 도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건물 외벽 등 2800여 개 장소에 첩부된다.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과 경력, 정견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명 대신 ‘무소속’이 표기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 주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가 허위 사실로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공고하게 된다.
경북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 각종 정보와 정책·공약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보다 정확히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찢거나 철거하는 행위,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선거 정보”라며 “벽보 훼손이나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북 전역에 게시되는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별 메시지와 이미지 전략이 벽보를 통해 본격적인 민심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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